최근 높아져가는 깡통전세,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할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증입니다.
보증가입대상으로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5억원까지 지방 4억원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이 쉬워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깡통전세 부담을 덜어줄수 있을까요?
역전세난 = 입주물량이 많을때 발생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때)
깡통전세 = 주택가격이 하락할때 발생 (집주인이 집값상승을 예상하고 무리하게 구입후 다양한 문제 발생)
전세난 = 세입자가 전세를 구하지 못할때 발생
현재 국내에서는 두개기관이 판매하고있는데요
한가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다른하나는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매하고있다고 합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현황은?
출시당시 451세대 가입 그 다음해부터는 인지도가 높아져서 24460세대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달라진 가입조건은 어떨까요?
담보인정비율을 아파트 비아파트 구분없이 100% 인정하며,
전세보증금 역시 제한이 있었는데요
전세보증금 수도권(5억원) 지방(4억원)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이 늘어난것이죠 ^_^
가입조건이 개선되다보니 많은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방법은?
1.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2.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광주은행 방문
3.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위탁계약 은행까지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연4,000만원 미만이거나 다자녀 가구인경우
추가적으로 30%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있다해요.
임차인이 가입서류를 작성했을때 임대인(집주인) 보증가입을 거부할 경우 대안은?
전세 보증금 반환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유리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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